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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 "삼성전자 노사갈등은 예의주시...적극적...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파업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노사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현장]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 "삼성전자 노사갈등은 예의주시...적극적...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서초사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문기수 기자

[인더스트리뉴스 문기수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파업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노사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21일 서울 강남구 서초사옥에서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성과급 상한폐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간 갈등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간 갈등이) 형사 절차로 진행될 여지를 남긴점은 아쉽지만,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노동조합이 파업에 불참하는 인원에 대한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노노간의 인권 역시 지켜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화에 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미래전략실 사례처럼 사측이 노동조합 와해 전략을 실행하거나, 파업현장에서 노사간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위법의 단계로 진입한 것은 없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수 없다"고 밝혔다.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위원장은 쟁의행위가 노조의 권리라면서도, 삼성이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노조가 유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노조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삼성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삼성을 둘러싸고 주주, 투자자, 또 기업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그러한 점을 노측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앞서 2월 준감위 4기 출범당시 이찬희 위원장은 노사간 입장 간극을 메우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보겠다고 밝혔지만, 2개월이 흐른 현시점에도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노사관계 연구 관련 상황에 대해 "노사관계 전문성을 가진 두 분을 위촉했고, 노동인권소위원회를 개편했다"며 "앞으로 전문가 조언에 따라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준감위 차원에서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준감위가 노조와 직접 소통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위법 여부가 문제되지 않은 상태라 직접적으로 소통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준감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최근 삼성전자 임직원이 레인보우로보틱스 관련 주식 선행매매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적 일탈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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