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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사실 유포·공익제보자 징계 중단하라"

그러나 사무금융노조 측은 "(조창호)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산청군농협) 주요 경영진은 동일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해 노조 비방 및 현수막 제작·게시 논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일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고...

"허위사실 유포·공익제보자 징계 중단하라"

지난달 31일 경남 산청 산청군농협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울경지부가 산청군농협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뒤편 산청군농협 본관 외벽에 사무금융노조 산청군농협지회를 비방하는 현수막(우측 상단)이 걸려 있다.

경남 산청 산청군농협(조합장 조창호)의 ‘수해 구호품 일부 부당사용·횡령’ 문제를 제보한 노동자가 산청군농협에 의해 징계당할 위기에 처했다. 산청군농협이 해당 노동자가 몸담은 노동조합을 향한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현수막의 게시를 묵인·관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산청군농협 노동자 및 지역 농민들은 산청군농협을 향해 ‘공익제보자 부당 인사조치 중단’ 및 ‘노조 대상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부울경지부는 산청군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창호 조합장이 “노조 명예훼손·단체협약 위반·공익제보자 부당 인사조치 등으로 산청군농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 바로 뒤 산청군농협 본관 건물 외벽엔 ‘산청군농협 조합원’ 명의로 “성과금(성과급) 700% 요구하는 산청군농협 노조(사무금융노조 부울경지부 산청군농협지회, 지회장 박상오), 적자경영 알면서도 조합원 재산 뜯어먹는 산청군농협 노조는 해산하라”라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현수막 내용대로라면 최근 산청군농협이 적자 심화 문제를 겪는 와중에 노조가 무리하게 ‘급여 대비 7배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사무금융노조 측은 이러한 내용의 현수막 게시가 허위사실로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사무금융노조 부울경지부는 ‘성과급 700% 요구’ 주장에 대해 “해당 성과급은 과거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온 임금의 일부며, 임금체계 변경 과정에서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라며 “이는 과도한 신규 요구가 아니라 기존 임금체계 유지에 관한 정당한 요구”라고 반론했다. 기존 임금체계 유지 필요성을 요구한 걸 ‘과도한 성과급 요구’로 왜곡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왜곡된 내용을 갖고 ‘노조 해산’을 압박한 주체는 누구일까? 일단 산청군농협 측은 현수막 게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개별 조합원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다. 그러나 사무금융노조 측은 “(조창호)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산청군농협) 주요 경영진은 동일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해 노조 비방 및 현수막 제작·게시 논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일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무금융노조와 산청군농협 간 단체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산청군농협은 노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부착 등의 홍보활동을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현수막을 농협 건물에 직접 게시하는 걸 막지 않고, 노조에서 현수막 철거를 재차 요구했음에도 산청군농협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에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답하는 건 잘못됐다는 게 사무금융노조의 입장이다.

이 와중에 산청군농협은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상오 산청군농협 노조 지부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박 지부장은 지난해 말 산청군농협 측의 산불·수해 피해농가 대상 구호품 일부 부당사용·횡령 의혹을 공익 제보한 바 있다. 산청군농협 측은 징계 사유가 내부규정 위반 때문이라고 하나, 노동자들은 ‘공익 제보에 따른 명백한 보복성 징계’임을 강조한다.

박 지부장은 산청군농협을 향해 “이번 대기발령 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공익제보자를 향한 보복성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와 노조 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양정석 산청군농민회장은 최근 산청군농협의 적자경영 문제 및 구호품 횡령 논란 등을 거론한 뒤, 이런 상황에서 공익 제보를 한 노동자(박 지부장)를 징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징계 당장 철회하라. 노조 지회장을 징계해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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