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급증하는 해외발 SNS 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SNS 피싱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30일 “지능화·다변화되는 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피싱 피해는 5만2185건, 피해액은 2조3755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4년(4만2565건·1조7304억원)보다 각각 22.6%, 37.3% 증가한 수치다.
피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을 비롯해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스미싱, 투자리딩방 사기, 몸캠피싱, 노쇼사기, 중고거래 사기, 팀미션 사기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SNS 피싱 범죄의 90% 이상이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메신저 플랫폼의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미흡해 이용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제는 국내 번호로 가입한 계정이 탈취된 뒤 해외에서 접속되더라도 이용자가 이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메신저 플랫폼 사업자가 가입 국가와 실제 접속 국가가 다를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가입 국가와 접속 국가가 다를 경우 표시 ▲범죄 의심 계정 상시 신고 체계 구축 ▲신고 계정 즉시 정지 및 이용자 고지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SNS 기반 피싱 범죄 예방은 물론,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책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피싱 범죄는 피해 발생 이후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 차단이 핵심”이라며 “기술적 장치를 통해 범죄 진입 장벽을 높이고, 메신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국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종민, 김동아, 전진숙, 김정호, 전종덕, 박선원, 조인철, 한정애, 김용만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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