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햅쌀 출하 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64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햅쌀 출하 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새전북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해 판매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30일(64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와 양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원산지·품종 등의 표시 적정 여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 단속 방법도 활용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2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김철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래 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