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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전,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전면 개편…제재→예방·시정으로 전환

김동철 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안전 및 AI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기자재 품질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계속 정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을 확대해 가겠다"고...

한전,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전면 개편…제재→예방·시정으로 전환

1997년 도입 약 30년 만에 최대 규모 개편

규제 합리화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도

한국전력 본사 사옥[사진=한국전력]

한국전력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한다. 지난 1997년 관리지침 도입 이후 약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개편이다. 그동안 자체 규정으로 진행해오던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일원화하고, 규제보다는 업체의 개선 기회를 제공하며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한전은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1997년 기자재공급자 등록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그동안 제재 중심이었던 관리지침을 예방·시정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규제를 보다 합리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먼저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 의해 운영해 오던 유자격 등록정지(3개월~2년)나 등록취소(재등록 2년 제한)와 같은 제재 기간 규정 삭제하는 한편 국가계약법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한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페널티를 법적 근거를 두고 진행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입찰담합이나 공급자 등록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해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업자에게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

한전은 또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 수시심사 결과 부적합 등 일부 제재사유 항목에 대해서는 규제에 앞서 소명 및 시정조치 절차(소명 및 시정 요청→기한 내 개선 유도→시정 시까지 관리 조치)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정작용을 유도,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얘기다. 규제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시장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선 기회를 병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전은 중소기업 지원 및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중소 업계의 어려움이었던 인력운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배전 기자재공급자의 필수인력 보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차등화(기존 일괄 1년)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최초 1회에 한해 배전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전력 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및 검증체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품질이 미흡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유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통해 주요 전력 기자재를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와 공인시험기관의 인정시험 시행 등 엄격한 품질 관리를 수행해 왔다. 2006년부터는 품질 등급제를 도입해 기자재의 하자율, 고장율, 검수 불합격률 등을 기준으로 공급사의 품질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공급사에는 납품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하위 공급사에는 장기신뢰성 검증을 위한 성능확인시험을 해왔다.

김동철 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안전 및 AI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기자재 품질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계속 정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4월 중 사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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