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팜비오, 재작년 이어 마약류 규정 위반 적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업무정지
제약·바이오업계 "법령 지속강화·우발 누락 고충"
[아시아타임즈=옥한빈 기자] 한국팜비오가 마약류를 인터넷에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약처가 제약사의 마약류 취급과 온라인 광고 관리에 대한 점검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업계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체계에도 경고등이 켜지는 분위기다.
한국팜비오 충주 공장 전경. (사진=한국팜비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팜비오가 지난 11일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반 내용은 "품목 허가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 매체에 광고함"이며 처분 기간은 4월 11일∼5월 10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진행됐다. 이 법률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광고를 제한하고 있고 제44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회 힐링 심포지엄'에서 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소개한 펜타닐 제제의 약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받게 됐다.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월간 동향(2026년 3월)'을 보면 지난해 국내 의료용 마약류 수입 업체는 18곳으로 전년비 1개 늘었다. 수출 수량은 1만7340개로 전년 대비 3084정 많아졌다. 이 외에도 '법원 선고에 따른 수강・이수 명령 병과자 재활교육 이수자' 전년비 692명 증가 등 마약류 관리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이 더 주목되는 이유는 한국팜비오가 이전에도 식약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2023년에는 '메토젝트주50mg/mL'의 의약품 공급 내역을 지연 보고해 판매 업무정지 1개월 처분받았다. 여기에 지난해는 마약류 취급 보고 지연으로 1차 경고를 받기도 했다. 공급보고와 마약류 관리, 광고 규제까지 잇따라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팜비오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보도는 특정 약을 홍보하기 위함은 아니고 심포지엄 행사 성료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이전에 있었던 마약류에 관한 보고 지연도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외부 업체의 착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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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번 판매 업무 중지 처분으로 타격이 예상되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한국팜비오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2월 식약처는 한국팜비오를 비롯해 휴온스, 제뉴파마, 유유제약, 텔콘알에프제약 등 여러 업체에 마약류 취급 보고 또는 교육 지연을 이유로 '1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유니메드제약은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6월 '업무정지 3일' 처분받았다.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관리 부실과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반복 위반 사례에 경고와 업무정지를 잇달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약사들의 온라인 홍보 방식과 마약류 관리 실무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5~29)'을 발표하며 온라인 불법 거래ㆍ광고에 관해 △텔레그램다크웹 등 1.3만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제도 △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등의 방침을 밝혔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애초에 광고할 수 없게 돼 있다"라며 "특히 마약류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당국의 조치가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정말 사소한 차이로 규정에 걸리게 되고 점점 법령이 강화되기에 우발적 누락 등의 고충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라며 "업계 자체에서도 교육이나 설명회 등을 자주 진행하는 등 자구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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