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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전력공사,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편...'제재'에서 '예방·시정...

정전 발생 시에는 단순 불편을 넘어 반도체·화학·제조 등 첨단 산업계에서의 공장 가동 중단, 데이터센터 장애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한전은 전력 기자재의 품질 확보는 선택적 과제가...

한국전력공사,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편...'제재'에서 '예방·시정...

[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한국전력공사는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중소기업 부담완화와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을 전면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전은 지침에 따라 전력공급에 필요한 변압기·개폐기 등 중요 기자재 품목 약 1600여개에 대해, 사전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개편은 1997년 기자재공급자 등록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 개정이다.

한전은 국민안전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품질 검증체계를유지하면서도 기존 제재에서 예방·시정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내 운영해 오던 유자격 등록정지나 등록취소와 같은 제재 기간이 삭제된다.

국가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사항은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한다.

예를 들어 입찰담합이나 공급자 등록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해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또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 수시심사 결과 부적합 등 일부 제재사유 항목에 대해서는 소명 및 시정조치 절차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전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도 전력 기자재 품질관리 기준 및 검증체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품질이 미흡한 기자재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를 통해 품질유지 의무를 이행토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전력 기자재는 도로변·건물 안·주택 앞 등 국민 일상생활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설치돼 있어 불량 발생 시 화재·감전 등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전국에 산재한 전력설비 설치·유지보수 작업 연 25만여건을 위해 투입되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정전 발생 시에는 단순 불편을 넘어 반도체·화학·제조 등 첨단 산업계에서의 공장 가동 중단, 데이터센터 장애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한전은 전력 기자재의 품질 확보는 선택적 과제가 아닌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지속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보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기자재 품질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계속 정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을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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