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든 사진. 툴 제공=챗GPT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돼 한국에 영구적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된 태국인이 이름을 바꾸고 새 여권을 발급받아 다시 국내에 들어왔다.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해 부산항에 입항한 그는 배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로 이동했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 A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그는 크루즈 관광객에게 허용되는 관광상륙허가를 받아 배에서 내렸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선박 출항 시각이 지나도록 배로 돌아오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부산을 벗어나 서울로 올라갔고, 7월 31일까지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국내 입국이 막힌 상태였다. 올해 4월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 국내에 머물다 강제 출국됐고, 영구 입국금지 조치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후 이름을 바꾸고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크루즈 관광객 신분을 얻어 다시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지 불과 3개월여 만이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제 크루즈선의 외국인 승객에 대해 선박 측의 신청을 받아 3일 이내의 관광상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크루즈 승객이 기항지에서 잠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지만, A씨는 이 허가로 배에서 내린 뒤 출항 시각까지 돌아오지 않고 서울로 이동해 허가 조건을 어겼다.
부산항에서는 올해 1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중국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들어온 중국인 2명이 관광상륙허가를 받아 배에서 내린 뒤 선박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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