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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이 만든 '보유세 계산기'…내년 종부세 미리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보유세 계산기’를 개발했다. 주요 은행 세무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한경이 만든 '보유세 계산기'…내년 종부세 미리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보유세 계산기’를 개발했다. 주요 은행 세무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공시가격, 거주 여부, 연령, 거주 기간 등을 입력하면 올해와 내년, 2028년까지 종합부동산세에 재산세를 더한 보유세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한경의 투자 정보 유료 플랫폼인 ‘한경 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서 볼 수 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비거주·초고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담은 2026년 세제 개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초과 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는 거주용 1주택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나고,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 그대로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서울 1가구 1주택과 지방 1·2주택이 내년부터 70%로 올라간다.

세율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1·2주택은 과세표준에 따라 0.5~2.7%, 3주택 이상은 0.5~5.0%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엔 1·2주택과 3주택 이상 모두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간다. 2028년에는 모든 주택 세율이 구간별 0.5~5.0%로 통일된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세액공제율도 바뀐다. 현재는 60세 이상 최대 40%, 5년 이상 보유 최대 50%를 공제한다. 이 가운데 연령 공제는 유지하고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계산기는 수정안을 기준으로 개발했으며, 수정안을 넘겨받은 여야는 여론 악화를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의견에 한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재 기준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QR코드를 찍으면 ‘한경 보유세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김일규/정희원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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