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유형웅 부장판사)은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인물을 지목해 주변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며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와 투자 관련 채권·채무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으며, 이미 원금 이상을 회수하고 더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금전 요구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단체 대화방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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