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ATM 수수료 면제' 악용대법 "컴퓨터 입력 행위라도 사람이 속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해당 사진은 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4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025.11.23 / 사진=연합뉴스기계에 정보를 입력해 돈을 빼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속아 돈을 넘겨준 것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업주 박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400만~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박 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한 달여간 업소에 ATM을 설치한 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약 8,000회에서 1만여 회에 걸쳐 현금을 반복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당시 카카오뱅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ATM 이용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객이 내야 할 수수료를 은행이 대신 밴(VAN)사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 씨 등은 ATM 거래 시 밴사로부터 건당 400원의 수수료를 나눠 갖기로 계약한 뒤, 하루 적게는 50회에서 많게는 600회까지 1만 원씩 뽑는 수법으로 수수료 수익을 챙겼습니다.재판의 쟁점은 '사람'이 아닌 '기계'를 상대로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루 600번까지 인출"…'수수료 이벤트' 노린 안마소 업주 벌금형
박 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한 달여간 업소에 ATM을 설치한 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약 8,000회에서 1만여 회에 걸쳐 현금을 반복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ATM 이용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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