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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염 휴식권’ 시행 1년…노동자 체감은?

노동자들이 폭염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1년 전 이맘때 '폭염 휴식권'이 현장에 도입됐습니다.

‘폭염 휴식권’ 시행 1년…노동자 체감은?

[앵커]

노동자들이 폭염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1년 전 이맘때 '폭염 휴식권'이 현장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매 시간 일한 만큼 버는 노동자들에겐 폭염 휴식권은 그림의 떡입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짐칸을 열자, 배송할 물품들이 가득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건물을 쉴 새 없이 오가면 금세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고백상/택배 노동자 : "(이 동네는) 아파트가 몇 개 없고 빌라가 많아서, 제 구역 같은 경우는 90%가 계단이거든요."]

더운 날씨에 음료나 물 배송이 늘어 업무 강도도 늘었습니다.

1.5리터 페트병 음료 12개를 계단을 따라 2층까지만 옮겨도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고백상/택배 노동자 : "(눈앞이) 핑핑 돈다면서, 저도 중간중간 멈추면서 하긴 했어요."]

유일한 휴식은 운전 중 쐬는 에어컨입니다.

얼음물과 포도당 사탕으로 더위를 버텨냅니다.

하루 평균 배송 물량은 500개 안팎, 1분 30초당 1개씩 12시간 동안 배송해야 합니다.

[고백상/택배 노동자 : "문자가 오거든요. 중간에 쉬면서 하라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일하다가 그냥 좀 너무 어지럽고 힘들다 싶으면 조금 쉬는 거예요."]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도입한 '폭염 휴식권'이 택배 노동자에겐 무용지물입니다.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고, 35도를 넘으면 매시간 15분씩 휴식하도록 했지만 관련 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배달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도 엄격히 시행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폭염 휴식권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처벌은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고, 시정조치만 794건에 그쳤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실질적으로 폭염과 관련해서 법률은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계속 처벌하지 않는 구조 그리고 법률은 있지만 그것이 현실을 반영 못 하는 구조 이 구조의 두 가지를 바뀌어야 해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 더위,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진 올여름.

온열질환이 산업재해에도 포함됐지만 '폭염 휴식권'은 노동 현장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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