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육·해상 출입 제한 … 별도 해제 때까지
C등급·보수공사 뒤 붕괴 … 해경 등 사고 원인 조사
지난달 붕괴 사고가 발생한 포항 장길리복합낚시공원 보릿돌교 일대가 ‘위험구역’으로 지정됐다. 포항시는 추가 붕괴 등 2차 사고 우려에 따라 반경 약 100m 해역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이 지난달 28일 장길리복합낚시공원 보릿돌교 붕괴 현장을 찾아 사고 상황과 안전조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오른쪽 뒤로 붕괴된 보릿돌교가 보인다. 사진 포항시 제공.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보릿돌교 붕괴 현장과 반경 약 100m 해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출입 제한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으며 별도 해제 때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사고 수습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과 선박의 위험구역 내 육·해상 출입이 제한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붕괴 사고 이후 이뤄진 현장 통제를 법적 행정명령으로 강화한 것이다. 포항시는 사고 직후 통제시설을 설치해 육·해상 접근을 차단해 왔다.
보릿돌교는 2013년 준공된 해상 보행교다. 2024년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뒤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됐지만 지난달 28일 중간 교각과 상판 일부가 무너졌다. 당시 전망대 인근 갯바위에 있던 낚시객 17명이 한때 고립됐다가 구조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원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에 나서 설계·시공부터 보수와 관리·감독까지 사고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교량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남아 있고 추가 붕괴나 낙하물 등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 의견을 거쳐 위험구역을 설정했다.
재난안전법 제41조는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위험구역 범위와 제한 사항을 공고하고 현장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했다. 출입 제한은 사고 원인 조사와 안전조치가 마무리돼 현장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보릿돌교 붕괴 사고 현장에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엄격한 현장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안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시의 안내에 적극 따라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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