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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르쉐·BMW 타고다니며 차량 들이받은 20대…보험금 수천만원 챙기다 ‘징역’

포르쉐와 BMW 등을 몰고 다니며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포르쉐·BMW 타고다니며 차량 들이받은 20대…보험금 수천만원 챙기다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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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와 BMW 등을 몰고 다니며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1328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비슷한 범행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2023년 7월에는 렉카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8t 화물차를 일부러 충격해 약 527만 원을 챙겼고,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로 투싼 차량을 들이받아 약 454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사고가 고의로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앞서 2023년에도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도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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