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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기물 성토재 재활용 금지하도록 법률 개정해야"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등 전국 곳곳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지 내 재활용 성토재 원칙적 금지 및 반입 경로 추적 등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폐기물 성토재 재활용 금지하도록 법률 개정해야"

김태선 의원, ‘삶터를 덮은 폐기물…’ 정책토론회 개최

내와리 주민 피해 공유하고 국회·정부 차원 해법 모색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등 전국 곳곳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지 내 재활용 성토재 원칙적 금지 및 반입 경로 추적 등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삶터를 덮은 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울산 내와리 불법매립 현장의 신속한 원상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내와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울산환경운동연합 등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경험을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해법이 모색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허점과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을 집중 공격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불법 처리로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처벌과 복구비용 부담이 턱없이 약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반복된다"고 진단했다.

또 하 변호사는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와 민관합동TF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농지 등에 폐기물을 재활용한 성토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지자체 내 농지 담당 부서와 폐기물 담당 부서 간 협력 공백을 짚으며, "불법매립 확인 시 행정대집행과 비용 청구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의 적용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현장 중심의 대책들이 제시됐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석좌교수는 배출부터 최종 성토까지 전 과정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고,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국장은 신고 내역과 실제 반입 물량의 대조와 완료 후 현장 확인 절차 도입을 제안했다.

현장 주민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손선희 내와리 주민비대위 사무국장은 "복구 예산이 확보된 후에도 절차가 지연돼 주민들이 식수와 지하수 오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며 "주민 보호와 복구 일정을 전담할 책임자 지정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전원혁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골재·토사가 제품으로 인증된 이후 유통 경로 추적이 어려운 관리상 취약점이 있다"고 인정하며 "제품 인증 기준 강화와 유통 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들에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오염된 현장의 신속하고 안전한 원상복구를 끝까지 점검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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