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03 15:16
대장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줍줍, 6일 청약 시작
공급질서 교란 등 계약 취소분…다자녀 특공 2가구·일반 1가구
평택 거주 무주택자만 가능…‘묻지마 청약’ 시 당첨 제한 등 유의
[땅집고] 올해로 입주 3년차를 맞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의 대장 아파트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사진은 2024년5월 기준 네이버거리뷰. /네이버거리뷰
[땅집고]
입주 3년 차를 맞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의 대장 아파트가 3가구 취소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줍줍)을 오는 6일 진행한다. 이미 준공과 입주를 완료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취소분’을 다시 분양하는 것이라 당첨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자격 조건을 갖출 경우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안전마진)을 기대할 수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은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3가구를 재공급한다. 공급 물량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로 나뉜다. 타입별로는 84㎡(이하 전용면적) A타입 2가구(201동 3803호·4503호), 84㎡ B타입 1가구(203동 2602호)다. 이달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일반공급 접수를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10일이다.
이번 물량은 5년 전 분양가로 공급한다. 분양가는 5억1500만~5억3100만원 선이며, 기시공한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비용 약 2100만~3000만원을 합산해 전액 납부해야 한다. 현재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84㎡형의 최근 시세가8억 5000만원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다.
비규제지역이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1년 1월로부터 3년이 경과해 전매 제한이 이미 해제됐다. 거주 의무 기간도 없다.
◇계약 전 ‘현장 방문’ 필수…“한 달 내 잔금 90% 납부” 실탄 확보가 관건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청약 시점 현재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일반공급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중도금 대출 없이 계약 시 10%,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90%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단기간에 수억 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계획이 필수적이다.
또한 ‘준공 후 재공급’인 만큼 현 상태 그대로 분양받아야 한다. 옵션 변경이나 수선 요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해당 동·호수를 방문해 내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첨 시 향후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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