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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윤석열, 1심 징역 30년
2026.06.12 18:15
2026.06.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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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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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도 징역 30년 선고
법원 "계엄 명분 때문에 北 자극
군사상 이익 침해…이적죄 성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승인·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을 유도, 국가비상사태를 조장하려 했다고 판단해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특검팀 구형(징역 25년)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무관하게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신뢰를 배신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투입 작전이 우리 군 전력과 운용 방식을 북한에 노출시켜 향후 작전 수행을 어렵게 하고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봤다. “군사상 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을 발생시킨 것만으로도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2024년 3월부터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비상계엄 필요성을 수차례 논의했고, 무인기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에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들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작전 실행을 지시한 가장 적극적인 실행자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김명수 합참의장,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 지속해서 반대했음에도 반복적으로 명령을 내렸다”며 “합참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군인들이 각 부대에 파견돼 동향을 파악하고 감청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작전 보안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북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7000개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유진/임민규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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