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산단·관광 권한 확대
내년 재정효과 연 17억 그쳐
추가 특례·인구 기준 완화 과제
강기윤 창원시장이 지난 1일 취임 후 ‘주요 현안 대응 전담팀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첫 결재 안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창원시
강기윤 창원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는 확대된 특례시 권한을 처음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강 시장은 내년 6월부터 도시개발과 교통, 관광, 산업단지, 주택 등 19개 신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부족한 재정특례와 100만 인구 유지 등은 특례시 운용 핵심 과제로 꼽힌다.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평가를 받아온 창원시가 권한 확대와 새 시정을 맞물려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도지사 승인 필요 없어져
지난 5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19개 신규 사무가 특례시에 부여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승인,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 승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51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허가 등이 대표적이다.
창원시는 그동안 경남도를 거쳐야 했던 일부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돼 도시를 바꾸는 의사결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도 이번 특별법 통과로 특례시가 권역 발전을 이끄는 성장 거점도시이자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축이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특례시 권한 확대는 강 시장이 내건 민선 9기 공약과 맞물린다. 해양관광벨트 조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구축, 재건축·재개발 일원화 지원 등 주요 공약은 모두 도시계획과 인허가, 산업단지 심의 등 행정 권한이 뒷받침돼야 속도를 낼 수 있다.
시민이 먼저 체감할 변화는 교통 분야다. 창원시는 현재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례시는 내년 6월 특별법이 시행하면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때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다. 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도 요청할 수 있다.
창원시 이통장연합회가 지난해 8월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관광 분야도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창원시는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을 직접 승인할 수 있다. 강 시장이 공약한 ‘속천항~명동 마리나 연계 해양레저관광 벨트 조성’과 와 ‘주남저수지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도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도 특례시 권한과 연결된다. 창원시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산단 내 기업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방편이 커지면서 강 시장이 약속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미래산업 육성 전략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추진도 빨라진다. 창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변경·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후 주민 공람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했다.
강 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담조직 운영과 사전 조언·상담, 행정절차 병행 추진 등으로 재개발은 평균 12년에서 10년, 재건축은 8년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 6월부터 도지사 승인 없이 진행하면 도심 주택 공급은 앞당겨질 수 있다.
재정 확대·인구 유지 과제
5월 기준 창원시 인구는 100만 6835명이다. 이 가운데 등록외국인 수는 2만 76명으로 약 2%를 차지한다. 그림은 2025년 기준 창원 인구. /창원시청 누리집 갈무리
다만, 창원시가 가장 기대했던 재정특례는 이번 특별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생태계보전부담금 일부를 시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창원시가 추산한 재정 효과는 연간 17억 원 수준이다. 4조 원이 넘는 창원시 예산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에서는 더 실질적인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창원의미래포럼이 지난해 11월 연 ‘통합 창원시 15년,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에서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통합 이후 창원시는 재정자립도와 자치역량, 인구가 모두 낮아졌다”며 “수준 높은 특례 권한 확보로 자치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철수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장은 “그동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제한적이었다”며 “앞으로 확보된 권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에 추가 특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창원의미래포럼이 지난해 11월 창원대 NH인문홀에서 ‘통합 창원시 15년, 이대로 괜찮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또 비수도권 현실을 반영한 특례시 유지 인구 기준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한 100만 도시인 창원시는 인구 감소가 빠른 지방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 인구 100만 명 기준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창원시 관계자는 “분기별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명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례시 지위를 잃게 된다”며 “민선 9기 공약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면서 비수도권 특례시에 맞는 인구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5월 기준 창원시 인구는 100만 6835명이다. 이 가운데 등록외국인 수는 2만 76명으로 약 2%를 차지한다. 내국인(98만 6759명)으로만 따지면 100만 명을 밑돈다. 특례시 인구 기준은 외국인 수를 포함한다.
/이미지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