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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검,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특검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때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들이 유죄로 인정돼 과실의 전모와 책임의 크기가 온전히 확인되고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진실 규명보다 특정 정당과 언론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 초기부터 재점화됐다”며 “재판받기도 전에 저는 이미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고 항변했다.

고(故) 채 상병의 모친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임성근은 사단장으로서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부인하고 있다”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7여단장과 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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