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재판…오 “정치적 기소”
특검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에 대해 특검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22일에 내려진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납하게 해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수사와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정치적 수사·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 법안이었고, 이 법안을 바탕으로 철저히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저는 특검 검사들에게 떳떳하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검찰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재판부에 ‘공소기각’이 아닌 유무죄를 가르는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기각이 되면 다시 수사를 받을 수 있어 불리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저는 실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며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께 떳떳해야 한다. 혹시라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미진한 상태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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