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상반기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유학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미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 학생들의 체류 기간이 앞으로 4년까지로 제한된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F-1 비자를 소지한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4년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학생들은 4년이 지난 후에는 DHS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갱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다.
DHS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학생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가 안보상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며 “체류 기간이 명확해지면 비자 만료 이후 불법 체류를 줄이고 심사 과정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학과 국제교육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박사과정이나 의학·공학 등 장기 과정은 4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은 의회의 검토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동안 학생비자 심사 강화 등 유학생 관리 정책을 잇달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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