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송금 고객 발견
경찰 신고·추가 송금 중단
성서署 “금융기관과 협력
금융사기 범죄 예방 최선”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7일 성서농협 강창역지점을 방문해 다이아몬드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한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성서서 제공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27일 성서농협 강창역지점을 방문해 다이아몬드 투자 사기 피해를 예방한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24분께 성서농협 강창역지점을 방문한 한 고객이 상대방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며 5천500만원을 송금하려 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 A씨가 거래 목적 등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 피해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
고객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에는 상대방의 말투가 번역기를 사용한 듯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다수 확인됐으며 국제 택배회사를 사칭한 인물이 다이아몬드 배송 절차에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다이아몬드 배송을 빌미로 이미 금전을 송금한 사실과 당일 추가로 송금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해당 범행이 신종 투자사기 수법임을 설명하고 추가 송금을 중단시켜 피해를 예방했다.
권창현 성서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신고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종 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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