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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변호사 등록취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변호사 등록취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대 대선 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는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들 및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가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쳐 2009년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

앞서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지난달 29일 박탈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며 국회의원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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