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1일 열린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한 세정 운영과 민생 세정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탈세와 고액 체납에는 추적조사의 고삐를 죄고, 고환율·고유가에 흔들린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에는 세금 납부의 숨통을 틔운다. 공정한 과세와 민생 지원을 함께 끌어가겠다는 대전국세청의 하반기 세정 방향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1일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도 함께 열어 현장 중심 세정의 방향을 공유했다.
심욱기 청장은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업무의 안정적 정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관서장이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며 체납관리단이 제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앞줄 가운데)과 지방청 관리자, 관내 세무서장들이 하반기 국세행정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법인자금 사적 유용, 민생침해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압류 자산의 공매 절차도 적극 활용한다.
세정지원은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과 소상공인에 맞춘다. 고환율·고유가와 홈플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3749곳에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세무조사 유예도 기존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늘려 검증 부담을 낮춘다.
심 청장은 "세정은 법 집행의 엄정함과 납세자에 대한 배려를 함께 갖춰야 한다"며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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