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특위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국회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제공=기후위기비상행동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시민사회가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활동 종료(5월 29일)를 앞두고 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기후특위를 우선 재구성하고 7월 안에 기후정의에 기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특위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국회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올해 2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기후특위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오는 29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상반기 내 개정은 무산된 상태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여야가 하반기 국회에서 기후특위를 재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 산업계 반발 등을 고려하면 조속한 입법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계·종교계·청년·여성·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지연이 시민과 미래세대의 권리를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법 개정 지연의 책임을 정치권과 국회에 물었다.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 위원장은 “국회는 헌재의 법 개정 시한과 스스로 정한 약속을 어기며 시민과 미래세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지연의 책임은 성장 중심 산업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정치권과 국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종교계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선희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은 “기후위기라는 생존의 과제를 두고도 국회와 정부는 산업계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에 머물렀다”며 “생명의 위기 앞에서 머뭇거리는 정치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청년세대는 하반기 국회에서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김민 기후변화 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는 “청년들은 한국이 기후 대응 선진국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여야 지도부와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말고 하반기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청년의 삶과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치자 여성환경연대 사무국장은 “기후위기는 식량, 건강, 일자리, 돌봄, 재난 등 미래세대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2030 여성 청년들의 안전한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는 기후위기의 피해가 이미 농촌 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농촌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헌재 결정과 시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하반기 국회에서 기후특위를 우선 설치하고, 기후정의에 기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7월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는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요구를 반영해 하반기 국회에서 기후특위를 우선 설치하고, 기후정의에 기반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7월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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