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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키즈모델 시켜준다더니…” 아동·청소년 ‘학원형’ 기획사 피해 급증

A씨는 2024년 8월 자녀의 키즈모델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198만원을 결제했다. 당시 A씨는 광고·잡지·브랜드 촬영 등 자녀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고 안내받았지만 계약 후 19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키즈모델 시켜준다더니…” 아동·청소년 ‘학원형’ 기획사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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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8월 자녀의 키즈모델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198만원을 결제했다. 당시 A씨는 광고·잡지·브랜드 촬영 등 자녀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고 안내받았지만 계약 후 19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올해 3월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오디션 합격을 미끼로 고액 계약을 유도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계약 후에는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학원형 연예기획사’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1건에서 2024년 86건으로 109.8%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48건으로 전년보다 72.1%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52건)보다 75.0%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가장 컸다. 계약 당사자의 연령을 보면 아동·청소년이 184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64세 중장년층이 86건(23.5%), 20∼30대 청년층이 83건(22.6%)이었다.

피해는 주로 오디션 합격을 내세워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일부 업체는 카메라 테스트나 면접을 진행한 뒤 당일 또는 다음 날 합격을 통보하며 계약을 권유했다. 계약을 망설이는 소비자에게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며 즉시 계약 체결을 압박하기도 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이 361건(9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환급을 거부하는 피해가 179건(49.6%)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환급 지연 90건(24.9%), 위약금 과다 청구 82건(22.7%), 연락 두절 7건(1.9%) 등의 순이었다.

계약 해지 사유가 확인된 328건 가운데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245건(74.7%)으로 가장 많았지만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도 79건(24.1%)에 달했다.

계약 불이행 사례 중에서는 연기·모델 트레이닝이나 작품 캐스팅(오디션)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가 46건(58.2%)으로 가장 많았다. 또 드라마 출연이나 특정 브랜드 모델 선발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작품이나 브랜드와 연계되지 않는 등 사전 설명·광고와 다른 경우도 24건(30.4%)에 달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환급받은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366건 중 환급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 사례는 172건(47.1%)에 그쳤다.

일반 연예기획사는 트레이닝 등을 명목으로 연습생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때문에 프로필 컨설팅비나 관리비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을 보류해야 한다. 또 출연 보장 등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연예계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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