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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톡 지워라"…경찰, '정치성향 강요혐의' 국방홍보원장 불송치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 소속 기자가 '채 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제기하려 하자, 해당 기자에게 "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카톡 지워라"…경찰, '정치성향 강요혐의' 국방홍보원장 불송치

채일 국방홍보원장. 〈사진=국방일보 연합뉴스〉

경찰이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의 강요·강요미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오늘(2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채 전 원장의 강요·강요미수 등 혐의에 대해 지난 2일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 소속 기자가 '채 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제기하려 하자, 해당 기자에게 "나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28일 자 국방일보 1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와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주요 내용을 일부러 뺐다는 의혹을 받은 뒤 해임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일보의 해당 보도가 나온 뒤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의 취임사를 편집해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그의 직무를 정지하며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이 피해자에게 일부 강요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형법상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채 전 원장이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채 전 원장에게 제기된 내란선전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채 전 원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 전 원장은 중앙일보에 측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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