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그룹 장신아 대표. 뉴스락 편집 [뉴스락]
[뉴스락] 카카오 주요 계열사의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되면서 카카오그룹이 창사 이래 첫 본사 파업 가능성에 직면했다.
카카오페이가 생활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파업이 '전자금융 서비스 연속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전날 결의대회를 열고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의 파업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부분 파업이 진행된 사례는 있었지만, 카카오 본사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창사 이래 첫 사례가 된다.
현재 카카오페이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본사를 제외한 4개 법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카카오 본사는 오는 27일 2차 조정을 앞두고 있으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그룹 차원의 공동 단체행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교섭의 핵심 쟁점은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다.
노조는 이외에도 장시간 노동 관행과 일부 계열사의 고용 불안 문제 등을 갈등 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이번 쟁의권 확보 법인에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로, 간편결제와 송금뿐 아니라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한 주식투자, 보험, 대출 비교 등 금융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증권 월간활성이용자(MAU)가 1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이용자 기반이 확대된 만큼, 파업 리스크가 단순 노무 이슈를 넘어 '금융서비스 연속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비스 연속성을 어디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시중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필수유지업무 체계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비상인력 확보 의무가 있지만, 이는 시스템 마비 방지에 초점을 맞춘 장치로 결제·송금·투자 서비스의 최소 운영 수준을 보장하는 필수유지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장애 대응 ▲민원 처리 ▲환불·취소·정산 ▲보안·인증 등 운영 업무의 연속성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가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핀테크 금융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에 맞는 서비스 연속성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향후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카카오 측은 "남은 조정 기간 동안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노조 관계자는
<뉴스락>
의 연락에서 "교섭안은 비공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이번 교섭은 임금협상인 만큼 연봉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가 쟁점"이라며 "고용불안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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