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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교육청, 만취운전 교사 '정직' 중징계…숙취 적발 교사는 감봉

048%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충북교육청, 만취운전 교사 '정직' 중징계…숙취 적발 교사는 감봉

음주운전을 한 충북지역 교사 1명에게 중징계가, 또 다른 교사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충북교육청은 A교사에게 정직 3개월, B교사에게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 증평군 증평읍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교사는 지난해 12월 충주시 한 도로에서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B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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