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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충북교육청이 현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충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충북교육청이 현장 중심 교육활동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21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교원보호공제 보장 확대, 학교민원 대응체계 강화,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등이 추진 중이다.

충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교원119는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놓였을 때 상담과 법률자문, 행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에만 약 400건의 현장 지원이 이뤄졌다.

충북형 학교민원 대응시스템은 민원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와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해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 중이다.

교권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25명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법률자문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감 의견서 제출과 소송비 지원도 같이 이뤄진다.

도내 24개 병원과 전문 상담기관이 참여한 마음클리닉은 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회복을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1100건의 심리 치유 지원이 제공됐다.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민··형사 소송비는 심급별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입증하기 위한 속기료와 개인정보 삭제 비용 등 방어 비용도 새롭게 지원 항목에 포함됐다.

기존 100만원이던 교육활동 침해 발생 피해 물품 보상 금액은 물품당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치료비는 100만원, 심리상담 지원은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된다.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보장 한도도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됐다.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움과 공교육 회복을 위한 기반"이라며 "법률·심리·민원대응 등 모든 영역에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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