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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남, 내포역세권 토지거래허가제 2년 연장

충남도가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대의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을 위해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충남, 내포역세권 토지거래허가제 2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대의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을 위해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충남도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393㎡(2165필지)를 오는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이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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