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3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추미애 준비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삭제와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추 당선인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 마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과도한 별건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지난 5년 동안 검찰은 인신구속과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절차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를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이제 와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형소법 196조 제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을 보완수사권 허용 규정으로 해석해 온 검찰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다”며 “국회가 형소법 제196조 제2항 삭제를 결정하고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인 수사·기소 분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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