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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형두 "유출돼도 못 바꾸는 개인정보 CI, 유효기간 도입해야"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연계정보(CI)가 유출되더라도 사실상 변경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밀번호처럼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이미 유출된 정보도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최형두 "유출돼도 못 바꾸는 개인정보 CI, 유효기간 도입해야"

롯데카드·티빙 등 잇단 정보 유출 사고

“제도 개선” 촉구…1년 유효기간 제안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연계정보(CI)가 유출되더라도 사실상 변경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비밀번호처럼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이미 유출된 정보도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최형두 국회의원. /경남도민일보 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연계정보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동일인을 확인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생성하는 고유 식별정보다. 회원을 식별하거나 관리하는 데 쓰인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지 않는 한 연계정보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개인이 직접 변경할 수 없다.

이처럼 변경이 어려운 연계정보가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외부에 노출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티빙에서 약 1953만 명, 우리은행에서 약 1만 7000명 규모 연계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CU에서도 관련 사고가 확인됐다. 하지만 유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에는 롯데카드에서 약 297만 명분 연계정보가 유출됐다.

문제는 연계정보가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 정보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악용 가능성은 있다.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면 서로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 등에 접근할 수도 있다. 유출 정보가 장기간 남아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최 의원은 연계정보 유효기간을 최장 1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새로운 값을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미 유출된 CI도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사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제도를 바꾸려면 본인확인기관과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시스템 개선, 기존 회원정보 연계, 전환 비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현재 관련 법령·고시 개정 방안과 시스템 개선 일정 등을 담은 실행계획을 국정감사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요구한 상태다. 최 의원은 “반복되는 유출사고를 개별 기업의 보안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CI 제도 자체의 구조적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미 유출된 CI를 어떻게 갱신하고 기존 값을 무력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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