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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위, 특고·플랫폼 노동자 외면 논란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부결한 가운데,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 특고·플랫폼 노동자 외면 논란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도급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부결한 가운데,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해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 /사진제공=정혜경 의원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부결하며 제도 도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논의는 현장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식 심의 요청, 관련 실태조사 등을 거쳐 어렵게 시작된 만큼 실망감이 더욱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위원회는 세 차례 논의 끝에 사실상 심의를 종료했고, 공익위원 다수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

비판 측은 “배달·대리운전·택배·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가전방문점검 노동자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미 우리 사회의 필수 노동을 담당하고 있다”며 “수많은 판결을 통해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는 고용 형태와 계약 방식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최저임금은 특정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선택적 권리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과 보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 의원은 지난 4월 도급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원 측은 “국회가 신속한 법안 심사와 처리를 통해 870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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