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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중·고에 쓰던 교육세 1.8조, 내년부터 대학·평생교육에 투입

정부가 매년 초·중·고교에 나눠주던 1조 8000억 원 규모의 교육세 세수를 내년부터는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입한다.

초·중·고에 쓰던 교육세 1.8조, 내년부터 대학·평생교육에 투입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초·중·고교에 나눠주던 1조 8000억 원 규모의 교육세 세수를 내년부터는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입한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과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회사 수익과 개별소비세, 유류세, 주세 등 4곳에 붙는다.

이 가운데 금융·보험회사로부터 걷는 교육세 2조 원은 전액 고특회계에 배정된다. 나머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붙는 교육세의 60%는 영유아특별회계에, 4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배분되고 있다.

올해 예산 기준 영유아 교육·보육에 들어간 교육세는 약 2조 6000억 원, 교육교부금에 투입되는 교육세는 약 1조 7600억 원이다.

개정안은 교육교부금에 투입되던 40%를 모두 고특회계로 돌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붙는 교육세의 60%는 그대로 영유아특별회계에 넣고, 나머지 40%는 초·중·고교에 나눠주는 대신 대학과 평생교육에만 사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공포 즉시다. 국회의 통상 예산안 처리 시점을 감안하면 올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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