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등화장치 설치 등 지난해 5104건 단속 … 전년대비 24% ↑
자동차관리법 주요 위반사례 /청주시 제공
[충청타임즈] 자신의 차량을 개조(튜닝)하거나 소소한 외관 변경을 즐기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안전기준을 잘 알지 못해 적발되는 불법 튜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2025년 청주시에서 적발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튜닝 단속 건수는 총 5104건으로 2024년 대비 약 24% 늘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미인증 등화장치 설치, 차체 너비를 초과하는 타이어 장착, 차량 제원보다 큰 스포일러 설치 등이다.
제동등·번호등 미점등이나 화물차 후부반사판 미부착·훼손, 번호판 오염·훼손 등 일상적인 관리 미흡도 적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등화장치나 차체, 소음기 등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안전기준 위반이나 미승인 튜닝에 해당해 위반 정도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시민들의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실제 위반 사례 사진을 활용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는 시 누리집과 문자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BIT), 공식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관련 기준을 안내할 방침이다.
박종봉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은 운전자가 위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량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기 전 반드시 튜닝 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평소 등화장치와 번호판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조은영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