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회 “입찰 참가에 종합건설업 제한 … 기회 박탈”
국토부 매뉴얼 발주 명시 … 업종 부정·생존 위협 주장
시 “10억 이상 사업 전국서 참여 … 지역업체 보호 차원”
[충청타임즈]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가 최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대규모 공사 입찰에서 전문건설업종을 배제한 것을 두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이 된 사업은 `SK하이닉스 추가공장 공업용수 공급사업(4단계 1~3공구)'으로 총 추정금액이 약 202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다.
청주시는 해당 공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만 제한하고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참여는 원천 봉쇄했다.
이에 충북도회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조치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충북도회는 법령상 이번 공사가 전문건설업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부설 공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명백한 업무 내용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 매뉴얼'에도 용수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도로포장 등은 부대공사로 판단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해야 한다는 사례가 적시돼 있다.
협회 측은 “공사의 핵심이 관로 부설임에도 전문업종을 배제한 것은 업종별 전문성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1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전국 업체가 참여 가능해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종합공사로 제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회는 이를 “종합건설업체만을 위한 논리”라고 일축했다.
현재 청주시에 143개, 충북 전체에 553개에 달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들이 엄연히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공동수급체 구성(타 지역 업체와 지역 업체 49% 결합)'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를 외면한 채 발주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지난 2월 충북도회와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간담회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약속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실망감이 더욱 크다.
류근형 충북도회장은 “청주시가 진정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을 원한다면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상생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이번 입찰 참가자격을 재검토하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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