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면 개정… 피해자 보호 강화·상호 존중 문화 확산
청양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분야 갑질 행위를 뿌리 뽑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하이파이브'제도적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청양군 제공
[청양]청양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분야 갑질 행위를 뿌리 뽑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군은 갑질 행위를 뿌리 뽑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군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모두 마치고 조만간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청양군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하이파이브' 운동과 발 맞춰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곧 공포될 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꼼꼼하게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호 대상의 확대와 갑질 행위 유형의 구체화다. 우선 적용 대상인 "공무원 등"의 정의를 기존 공무원, 공무직 등을 넘어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까지 대폭 넓혔다.
또한 갑질 행위의 범위를 기존의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부당 행사 외에도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방해'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앴다.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은 누구나 갑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열어두고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그 결과를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기존의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에 더해 신고 내용을 누설하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엄중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례 공포와 발 맞춰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청렴 하이파이브' 운동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군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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