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불법 스팸 발송 악용 실태 지적
대량문자 사업 인증 3.1% 불과 … 대책 필요
[충청타임즈] 청소년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도박·대출 광고와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이른바 `무료문자 알바'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사진)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의 개인 휴대전화가 불법 스팸 발송에 악용되는 실태를 지적하며 실시간 차단 및 예방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팸 신고 건수는 2024년 2억5989만건에서 지난해 2666만건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9월까지 362만건이 접수됐다.
정부의 불법 스팸 방지 대책으로 신고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우회 발송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범죄조직은 통신요금제에 포함된 무료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소액의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 문자를 대신 발송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고거래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루 5만원, 초간단 꿀알바', `사진전송 5만원 지급' 등의 광고를 올려 청소년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도 허점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의무화하고 오는 27일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등록 사업자 807곳 가운데 인증을 신청한 업체는 345곳에 불과했다. 실제 인증을 받은 업체는 25곳으로 전체의 3.1%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인증 심사 지연에 따른 사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안내체계를 정비하고 인증 이후 불법 스팸 유통에 가담한 업체는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동통신 3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연계한 악성 링크 실시간 탐지 △청소년 회선의 비정상적인 대량 문자 발송 차단 △보호자 알림체계 구축 등도 요구했다.
/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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