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하루 앞 절차 재개…이 대통령 “검사 출신 배제 안 돼”
2일부터 ‘공소·중수청’ 시대…수장 공석·후속법 미완에 혼란 우려
‘검찰’ 역사 속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청사 외벽에서 떼어낸 ‘검찰청’ 간판이 바닥에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는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 제기·유지 전담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 전담 중수청이 문을 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을 열고 검사 출신 김 내정자와 관련해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수석은 “김 내정자는 수사 전문성을 발휘해왔을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하는 데 제 기능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서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전날 엑스에는 “(김 내정자가)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흠집을 내고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에 기반해서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 방해일 것”이라고 적었다.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중수청과 공소청은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개청한다. 검찰이라는 용어는 폐기되고, 기존 검찰청은 수사 기능이 사라진 채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뀐다.
그간 검찰이 맡아온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전담한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을 반영한 후속 입법이 완료되지 않았고 중수청이 사용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도 온전히 개통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는,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면서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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