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초생활수급자 A(5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22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심한 욕설을 내뱉고, 체포되자 "나와서 칼침 놓는다"라고 협박하는 등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11월 5일.
천안=하재원 기자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초생활수급자 A(5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초생활수급자 A(5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22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심한 욕설을 내뱉고, 체포되자 "나와서 칼침 놓는다"라고 협박하는 등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11월 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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