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전화번호 협약업체에 전달
협회 “회원 할인 혜택 위한 것”
법조계 “동의 절차 적법성 따져야”
창원파크골프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ㄱ 사로부터 회원에게 오는 문자 내용. /최은주 기자
창원파크골프협회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협약업체에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원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원파크골프협회는 최근 스포츠의류 제조·판매업체인 ㈜콜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 7700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했다. 이후 회원들에게 콜핑 제품 할인판매 정보 등이 담긴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가 수차례 발송됐다.
협회 회원 ㄱ 씨는 “어느 때부터 제품을 구매하라는 광고성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라며 “협약을 체결한 줄도 몰랐는데 협회에서 회원 전화번호를 통째로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원 동의도 받지 않고 사과도 없어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이양재 창원파크골프협회 회장은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협약업체에 제공했다”라며 “회원들은 협약업체에서 10%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는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정보 제공 대상과 목적 등을 회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업체에 제공될 수 있는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이용되는지 등을 회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에 동의를 받았는지따져봐야 한다”라며 “협회가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넘겼는지,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판단되면 형사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법적인 문제는 몰랐다. 회원가입 약관에 이런 내용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다”며 “회원 4300명 정도가 가입한 소셜미디어와 총무부장을 통해 협회에서 일어난 일을 회원들에게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협약을 체결한 콜핑 측은 회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려고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며, 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10% 정도 할인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누가 회원인지 알 수 없어 전화번호와 이름을 받았고,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파크골프 회원들 동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회사가 선의로 한 계약인데 이런 불만이 생기면 앞으로 혜택을 주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최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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