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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집에서 틱톡 썼다가 벌금”…中 ‘인터넷 국경’ 다시 논란

중국에서는 유튜브와 구글 등 주요 해외 플랫폼은 물론 네이버와 다음 등 한국 포털도 차단돼 있어 접속을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VPN을 통한 해외 사이트 이용은 널리...

중국에서 한 남성이 자택에서 해외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공개되면서 당국의 이른바 ‘인터넷 국경’ 통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외 사이트 접속을 둘러싼 규제가 실제 단속 확대보다는 공개를 통한 경고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후베이성 어저우시 공안당국은 최근 허가 없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혐의로 쉬 모씨에게 경고와 함께 벌금 200위안(약 4만3000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일 자택에서 중국산 스마트폰을 이용해 ‘클래시(Clash)’ 소프트웨어로 틱톡과 X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안은 이를 승인되지 않은 국제 인터넷 접속 행위로 판단했다.중국은 1996년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연결 관리 잠정 규정’을 제정해 해외 인터넷 접속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해외 인터넷 이용 시 국가가 지정한 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하고 개인이나 기관이 임의 경로로 접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만5000위안(약 326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안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이번 사례에서 주목되는 점은 벌금 액수보다 당국의 공개 방식이다. 중국 공안은 최근 행정처분 사례를 잇달아 발표하며 법 집행 사례를 부각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단속 강화라기보다 사회 전반에 경고 효과를 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쉬 씨가 적발된 시점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기간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민감 시기에 통제 메시지를 강화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중국에서는 유튜브와 구글 등 주요 해외 플랫폼은 물론 네이버와 다음 등 한국 포털도 차단돼 있어 접속을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 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VPN을 통한 해외 사이트 이용은 널리 이뤄지고 있지만,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처벌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지난해 후베이성 우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당시에는 훈계 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선별적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외국 기업 주재원이나 유학생 역시 개인 VPN 사용 과정에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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