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오는 9월 3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이날 ‘하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고액 체납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 횟수가 한 차례라도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화물차와 승합차 등 생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나 소액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지 않고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6월 상반기 일제 단속에서 체납 차량 1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납 세금이 있다면 단속일 전에 신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 행정을 통해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천=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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