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
[진주=환경일보] 이동근 기자 = 진주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만8000건, 총 36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억원 증가한 규모다.
과세 대상별로는 건축물분이 3만8000건에 188억원, 주택분이 14만건에 180억원이다.
시는 재산세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약 5% 상승한 점과 주약동 극동스타클래스 주상복합아파트 166세대가 새로 공급된 점을 꼽았다.
재산세는 실제 부동산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고지한다.
일반 주택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특례 비율을 적용받는다. 세율도 0.05%포인트 낮아져 보유세 부담이 완화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도 이용할 수 있다.
송중섭 진주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나 각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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