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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안군, 노후경유차 1,537대 환경개선부담금 4,800만원 부과

진안군이 노후경유차 1,537대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4,800여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진안군, 노후경유차 1,537대 환경개선부담금 4,800만원 부과

진안군이 노후경유차 1,537대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4,800여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기간에 따라 금액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저공해차량 인증을 받지 않은 2012년 7월 1일 이전 생산 경유자동차다. 저공해자동차와 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장치 부착 후 3년간 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은행 창구나 현금자동입출금기·가상계좌·인터넷지로·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후납 방식에 따라 차량을 매도하거나 말소한 뒤에도 이전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1~2회 추가로 고지될 수 있어 차량 소유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조봉진 진안군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되는 재원”이라며 “후납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고지 내용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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