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노후경유차 1,537대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4,800여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기간에 따라 금액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저공해차량 인증을 받지 않은 2012년 7월 1일 이전 생산 경유자동차다. 저공해자동차와 유로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장치 부착 후 3년간 부담금이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은행 창구나 현금자동입출금기·가상계좌·인터넷지로·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후납 방식에 따라 차량을 매도하거나 말소한 뒤에도 이전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1~2회 추가로 고지될 수 있어 차량 소유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조봉진 진안군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되는 재원”이라며 “후납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고지 내용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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