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혐의
▲ 선거관리위원회
지역 주민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등 시의원 예비후보가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를 기부행위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구민 7명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 방법으로 1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총 40만원을 기부했고, 같은 해 8월 해당 단체들의 지역 임원진 야유회에 참석해 출마사실을 언급하며 4만 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동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원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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