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금액 많을수록 상금 커져
금감원 “시장 왜곡, 질서 깨져”
주식 거래 시 캐시백 등 금전을 지급하는 증권사 이벤트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또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품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증권업계의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건전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일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여 개인투자자 2명에게 3억4000만원, 1억7000만원씩 총 5억1000만원 상금을 지급했다.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상금이 많아지는 이벤트 구조였다. 이 증권사는 이를 통해 514억원의 위탁매매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벤트 기간 중 이 ETF 거래량이 97조5000억원으로 치솟는 등 왜곡됐다는 점이다. 특히 A증권사를 통한 거래대금(42조8000억원)이 4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거래횟수, 거래대금과 연동된 이벤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유발해 거래량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는 경쟁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신용공여(빚투), 해외투자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선 내용·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금지한다. 다만 수수료·이자 할인,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는 가능하다.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