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사건’ 4건 중 마지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경제 분야 전문지 소속 금감원 출입기자를 포함한 복수의 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 특사경은 9일 금감원 출입기자 A씨 등 기자들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내 기자실의 A씨 자리도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이 금감원 기자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사경은 상장사인 한 중소형 연예기획사의 대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A씨를 비롯해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기사를 쓰기 전 관련 종목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기사를 출고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선행매매로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300여개, 부당이득은 3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은 1인당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날 연예기획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아직 검찰에 넘기지 않은 마지막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서울경제TV 출신 전직 기자 등을 검찰에 넘겼고, 올해 6월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