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전일보DB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석인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청 시점과 방식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자는 각각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를 두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하는 것이냐"며 조 대법원장이 예정됐던 청와대 방문을 취소하고 서면으로 제청했다고 주장했다.
역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행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추가됐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더니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지연되는 동안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잇따라 회부됐다며 제청 경위와 시점을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이건태 의원은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은 제청은 관례를 깬 것이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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